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에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특검은 오늘 바로 피의자 우병우를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우병우 특검 출석과 관련 오늘(18일) 논평을 통해 "그의 이름이 거론 되는 각종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징역 3년형 이상의 중형을 면치 못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양 부대변인은 "특검은 '대한민국 검찰은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조롱을 자초한 '황제소환', '늑장소환' 논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특검이 우병우 봐주기 논란을 확실하게 불식시키는 길은 피의자 우 전 수석을 긴급체포해 구치소로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국민들이 우병우 전 수석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또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죄상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이번 국정농단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 부대변인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도 충분하다. 우병우 피의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다 '국민수배범'이 된 전력이 있다. 또 자신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한 것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그는 취재진이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르느냐'고 질문하자 "모른다"고 답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조사를 오늘 받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아들이 의경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충분히 밝혔다. 청탁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각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그 배경에 최순실씨(61·구속기소)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