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판매방식으로 논란이 일었던 미래에셋대우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쪼개서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금융당국이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논의했다. 또 미래에셋대우 기관 징계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도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의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ABS 발행에 대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위반'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과징금 20억원은 규정상 상한액이며 과징금 규모는 다음달 중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4월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를 총 2500억원 규모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각 SPC 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받아 사모상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투자자가 수백명을 넘어 사실상 공모상품이며 공모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용 전략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미래에셋대우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과 별도로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 기관 및 관련 직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