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영양사, 의지·보조기기사, 작업치료사(추가), 한약사 국가시험 성적을 발표했다.
국시원은 어제(20일) 제40회 영양사, 제17회 의지·보조기기사, 제44회 작업치료사(추가), 제18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21일) 성적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명서발급, 성적열람 메뉴를 차례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시원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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