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둔 25일 오후 2시 최순실 씨를 구치소에서 재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국내 은닉재산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초기부터 특검은 최씨와 관련된 40여명에 대해 무더기 재산조회를 요청하는 등 최씨 일가 재산 형성 과정을 꾸준히 추적했다.
최씨 일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재산은 340억원 상당이다. 차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이 상당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독일 등 해외에 차명으로 숨겨둔 재산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최 씨는 아버지 고 최태민 씨로부터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에 특검이 최 씨 일가 재산 축적 과정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이를 환수할 수 있는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만료된 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최 씨 일가나 주변 인물의 재산 축적·환수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소재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최씨 모녀가 독일에 보유한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독일 당국의 사법공조도 요청했다. 역외탈세 전문 국세청 간부 출신 등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며 최순실 재산추적팀도 꾸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