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이 새 특검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수사활동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활동은 지속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오늘(27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특검법에서는 박영수 특검에게 3가지 권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1 수사, 2 기소, 3 공소유지"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이중 황교안 총리 승인거부로 2월28일 수사만 종료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특검팀 상당수는 기소와 공소유지 위해 남아 있게 되고 만약 국회에서 수사활동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활동은 지속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야당공조로 법사위에서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의결을 재추진한다"고 전했다.
표 의원은 "만약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작금의 국정 마비 위기와 사회혼란 상황은 19대 테러방지법 때보다 훨씬 더 '국가비상사태 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요건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을 불승인하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