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국회의 탄핵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선동했던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대단히 불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 변호사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며 경찰을 구타했다"며 "이게 촛불민심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세력은 민중총궐기 본부, 민주노총이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는 53개 단체 등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인 민주노총은 회원 수만 해도 무려 80만명이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다 합하면 100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촛불집회를 민심이라고 두둔하는 국회 탄핵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반란"이라면서 "이것을 멈추게 하고 제지할 힘은 바로 헌법재판관 여러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