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 기일에서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재판관들의 비공개 회의인 '평의'를 거쳐 '선고'로 향한다.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로지 재판관만 평의에 참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 가운데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제외하고 재판관 8명이 평의에 참여한다.
평의에서는 먼저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에서도 강일원 재판관이 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후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누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열띤 난상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면 어떤 결정을 할지 최종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에 들어간다.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낸 이후 재판관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다음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평의와 평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가 곧 선고 결과인 만큼 헌재는 재판부의 심증과 관련된 보안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헌재는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표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최종변론 기일 이후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던 데 비춰 봤을 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10~14일 정도의 평의 기간을 거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의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부의 심리와 논의 정도에 따라 선고 날짜가 정해진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다음달 13일인 점을 감안, 헌재 안팎에서는 다음달 10일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선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