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변호인이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별검사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늘(28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 김경종 변호사(63·사법연수원 9기)는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도 법상 범죄로 인정될 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기춘 변호인은 "과거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중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변호인은 공무원 권고사직과 관련해 "고위 공무원은 신분 보장에서 제외된다"며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의 인사권이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 김 전 실장의 어떤 행위가 직권 남용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등 김 전 실장의 발언 9개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어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직무상 이뤄진 김 전 실장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실장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공모를 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의 또다른 변호인은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별검사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김 전 실장은 한평 남짓한 방에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건강이 나쁘다. 접견조차 불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