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의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예산은 약 1614억원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7만명이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포함할 경우 약 10만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로,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항목별 시교육청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초등학생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고교 학비(입학료·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인터넷 통신비(월 1만7600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교 학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받는다.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원클릭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