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씨가 뇌물공여 혐의를 법정에서 일부 인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인인 박채윤씨가 오늘(3일) 열린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박채윤씨의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내역을 보면 대가성이 있는 부분인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진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것이라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금품 전부에 대한 대가성 부인은 아니고, 금품 일부에 대해 과장되게 뇌물로 포함된 부분이 있다. 금품이 오고간 경위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듣고 재판 진행 절차를 정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올 의무가 없어 박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원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런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박씨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중동 등 해외 진출을 포함해 정부 지원 업체에 선정되는 등 여러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안 전 수석의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무료 시술을 제공했으며,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에 출입하고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