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신세계 3개 계열사에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지난 2012~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동일인인 이 회장의 소유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하고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장이 차명 보유한 주식수는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세계에 1800만원, 이마트에 1800만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이들 3개사가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