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DB
농협이 올해 군납 계란 가격에 대해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시세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세연동제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지침'에 따르면 기존 군납 계란 가격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곱해 산정해왔다.


하지만 표준생산비에는 AI 등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가격급등 상황이 포함되지 않아, 농가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확산한 AI로 군납용 산란계(알 낳는 닭) 약 600만 수 가운데 170만 수(28%)가 살처분돼 군납 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농가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농협 측은 “군납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농산물유통센터와 시세연동제를 적용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