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장. 사진은 경기도청. /자료사진=뉴시스

전 안산소방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오늘(8일) 경기도는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의 준공 승인을 위한 소방시설 완공 승인 요청이 들어오자 편의를 봐주라고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승인을 받으려면 소방서로부터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방시설 감리자를 지정해야 했지만 해당 건물은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부서 팀장과 직원은 부당한 지시로 판단하고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24일 조사를 벌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도재난안전본부와 안산소방서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에 행정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고 기관 주의를 내렸다.

도 감사관실의 조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로 정년퇴직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