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이 끝난 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를 떠나야 하고 기각되면 즉시 대통령직 복귀가 가능하다.

10일 오전 11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지 온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를 향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사진=머니투데이

현행법상 파면된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 짐을 싸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법조계도 즉시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며칠 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이 인용된 순간부터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한 이상경 전 재판관은 "이사하는 건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탄핵이 가결된 후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오래 머물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 대신 사저를 옮긴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90년 지하 1층~지상 2층의 삼성동 사저를 매입해 대통령 취임 전 약 23년 동안 거주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 밝힌 가격은 25억3000만원이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의 예우는 제공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삼성동 사저 경호동의 신축 등에 투입할 예산 67억6700만원을 마련해둔 상태다. 경호비용은 연간 6억원 안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최장 10년 제공하며 이후에는 경찰이 맡는다.


한편 박 대통령은 탄핵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만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약 90일 만에 대통령직 복귀와 함께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대통령직을 물러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