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신안천일염의 차별화와 품질고급화를 위해 기온이 낮은 아덜 3월28일 이전에는 천일염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평균기온이 15도 이하일 때 생산된 천일염은 잘고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아 쓴맛이 강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군은 수입소금과 신안천일염의 차별화와 함께 신안천일염의 고급화를 위해 27일까지 천일염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염전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단속에 적발된 생산자나 허가자에게 주의처분으로 계도했지만 올해부터는 적발 즉시 2017년 사업 취소와 향후 2년간 모든 천일염 관련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2008년 3월28일 소금이 식품으로 지정된 날을 기념하고 신안천일염의 브랜드화와 1등급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해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시기를 3월28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도 2015년 12월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연합회가 지정한 생산시기로 일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