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진 후 헌재를 나서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1년 3월14일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번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녀는 이후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으며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한편 이 대행 퇴임 후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대행의 후임 재판관으로 이선애 변호사(50)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