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

14일 금융감독원이 변경된 감리·외감제도 안내 사항을 배포했다. 비상장법인·감사인의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변경된 감리 및 외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토록 규정이 개정됐다.

앞서 비상장법인 감리의 경우 한공회가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금감원이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했으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및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금감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감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올해부터는 대폭 강화된다. 상장회사는 올해부터 2~3년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에도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부과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법인과 감사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수행한다.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해 분식회계나 중대한 회계오류를 방조한 감사(감사위원회)는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받고 검찰 고발될 수 있다.

이밖에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선진국처럼 회사의 인사·조직 등 지원업무, 보험 충당부채 산출 관련 보험계리 업무, 민·형사소송 자문업무도 제한된다. 조선·건설업 등 수주산업 기업에 대한 핵심감사제(KAM)도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리·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