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영업정지·CEO 연임불가로 이어질 뻔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 영업정지 3개월에 CEO 문책경고를 내렸던 삼성생명에 징계 수위를 한단계씩 경감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3억9000만~8억9000만원)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 징계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주의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오는 24일 주총을 앞두고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져 한숨 돌리게 됐다. 당초 김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어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우려했던 영업정지 부분도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아 재해사망보장 상품 영업을 당분간 할 수 없을 처지에 놓였었다.

보장성 보험엔 대부분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가 사실상 보장성 보험 자체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손실 우려가 컸다. 하지만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 징계가 완화되며 걱정을 덜 수 있게됐다. 또 3만명에 육박하는 설계사의 이탈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경고 조치가 최종확정되면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에 따른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기관경고는 경징계로 분류되지만 경영상 제한이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약한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면 지분 매입은 가능하지만 지배구조 변동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제재심의 제재 수위의 최종결정은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공이 넘어간다.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의결된 내용이 금감원장을 거쳐 금융위까지 가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현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