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유예, 일시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분은 최대 18개월 분할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경우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상환을 유예한다. 오는 6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식 카드론은 기한연장 시 의무 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피해 발생일(지난 18일) 이후 이용한 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의 수수료를 30% 할인하고 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6월까지 면제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이용 접수와 상담은 오는 6월30일까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