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27일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4명에 대한 2회 공판에는 롯데피에스넷의 전신인 케이아이뱅크에서 대표로 재직했던 장영환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장씨는 케이아이뱅크 대표로서 롯데의 ATM 관련 사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장씨는 지난 2008년 10월 롯데피에스넷이 추진하는 ATM 사업과 관련해 한 업체를 ATM 제조업체로 보고한 바 있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신 회장 등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부실 계열사를 동원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증인의 보고를 받고 난 뒤 신 회장이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이 어렵다. 롯데기공을 ATM 제조사로 지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신 회장이 굳이 롯데기공이 어렵다고 한 것은 롯데기공을 지원하는 데 (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냐”고 묻자 장씨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다”며 “당시 동석했던 김모 정책본부 부장이 ‘금융기기는 단기간에 개발이 안 되고 시장성이 밝지 않아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해서 그걸로 마무리 된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 이후 황각규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현 경영혁신실장)이 김 전 부장에게 ‘롯데기공을 도우라’고 말한 것을 목격했다고 장씨는 언급했다.
검찰이 “당시 황 실장이 롯데기공을 도우라고 한 것은 (ATM기기를) 제작할 능력이 없는 롯데기공을 끼워넣기 하란 것이 맞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당초 장씨는 롯데기공이 ATM 기기 사업을 도울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TM 기기를 제조업체에서 구매할 때 중간에 다른 업체를 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는 롯데기공을 끼워넣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장씨는 롯데기공의 ‘끼워넣기’를 승낙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장씨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롯데 측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는 부연이다.
이후 롯데기공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TM 기기 1500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12억여원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롯데피에스넷이 손해를 감수하고 롯데기공에 39억3000만원의 마진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신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1회 공판에서 신 회장은 “롯데기공이 당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롯데기공은 향후 직접 ATM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