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6분까지 오전 심사를 진행하고 약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내 대기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오후 2시부터 심사를 재개한 뒤 4시20분부터 15분간 휴정했다. 이후 3시간35분 뒤 심사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또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라는 기록까지 동시에 남기게 됐다. 이전의 최장 기록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영장심사 때로 약 7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바 있다.
한편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이 주장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총 13개의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한 탓에 발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12만쪽에 이를 만큼 사실관계가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강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이송 및 수감된다.
앞서 이 부회장도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바로 구속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았다.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바로 귀가할 수 있다.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뇌물죄 등 13개에 이르고 모두 중대한 사안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298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