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의 몸 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아직 기소와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3시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주요혐의가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8시간30분이나 진행된 심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무려 13개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특히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의 계열사 합병에 도움을 주고 293억원대 뇌물(약속 금액 포함하면 430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에 연루돼 이미 구속된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게 됐다.

(자료사진=뉴시스, 3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