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국회의원. 사진은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사진=뉴스1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60·인천 남구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정치 활동 경비를 지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오늘(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 인천 사무실 관계자 A씨 등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고,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 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에서 차명 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평균 300만원씩 입금하는 등 모두 2억1000여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