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제삼자 뇌물취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1일 발부했다.
김 군수는 토지측량과 경계설정 등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15~2016년 사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하 직원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군수의 수행비서와 지적담당 직원 등 2명을 구속했다.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시대와의대화] "대통령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 다 실패"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①](https://i.ytimg.com/vi/50WYnbSsBE0/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