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1mm 크기 글씨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告知) 의무'는 다했다고 본 1·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한것.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1·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역시 취소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2015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