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공모 또는 부추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고용부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해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기타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해서 발주한 경우에는 공사일정과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