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 개시일 연기를 추진하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정책 대상은 지난해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탑시티, 부산백화점, 알펜시아 등 총 6곳의 신규면세점 사업자다. 이 중 롯데면세점만 월드타워점을 개장했고, 나머지 5곳의 면세점사업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특허 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말 신규 개점 예정인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겪고 있어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기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 연기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존 면세점에는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2017년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지원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