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0대 A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6시19분경 인천시 서구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B(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다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뇌 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