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한다.
앞으로는 금융지주 소속 금융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해당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기간은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중단·종료된 날부터 2년까지다.
계열회사에 포함되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돼 구조조정 시행이 어렵다. 현재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초과 보유한 사람 등이 금융위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분기 말에 사유가 발생하면 보고기간이 10일밖에 안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정했다. 최소 30일의 보고기한이 보장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