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결과 수거 등 명령 대상 유아용 섬유제품(2건). /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아동용 장신구와 신발, 모자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다량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을 어긴 어린이·유아용품 제조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두 달 간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78개 업체의 83개 제품을 리콜(결함보상)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아동복·유모차 등 어린이용품 13종, 킥보드·이륜자전거 등 생활용품 7종,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전등기구 등 전기용품 25종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총 1262개 제품(995개 업체)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어린이용품 31개 제품에 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등의 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망 브랜드로 유명한 이덕inc의 유아용 이불세트 '토토'에는 알러지성 염료가, 브랜드 APPLE PINK, JCB를 운영하는 광훈어패럴의 아동용 재킷에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최대 2.4배 초과 검출됐다.

수입업체 ㈜마이더스필이 판매하는 어린이용 머리핀에서는 기준치의 731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유신모자의 아동용 모자와 베이비엔젤의 유아 신발 등에서도 각각 카드뮴, 납이 기준치의 2.5~3.1배를 초과했다.


또 생활용품 중 스케이트보드와 이륜자전거에는 내구력 부적합 등 기계적 위험이 발견됐다. 스케이트보드 제품에는 카드뮴이 1.8배 검출됐다.

전기용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전기 찜질기 제품에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이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유통·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안전성조사도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며 "특히 차기 안전성 조사 품목은 하계휴가를 대비한 여름용품 위주로 진행하고 조사대상 품목, 업체는 그간 진행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불만사례 등을 감안해 선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