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 /자료사진=뉴스1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이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오늘(27일)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35)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작 발행한 뒤 주가가 치솟자 보유 주식을 팔아 6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로케트전기는 BW를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발행해 107억원을 받은 뒤 A사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상무의 범행을 도와 10억원을 챙긴 브로커 하모씨(50)도 구속해 수사중이다.


조사 결과 로케트전기는 BW를 싱가포르의 농업 기업 A사에 발행하고 107억원을 받은 뒤 A사 측(A사의 모기업 B사)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107억원을 바로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신사업 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5월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을 적정가격보다 36억원 가량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김 상무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케트전기는 2014년 경영난 악화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 계획안을 냈지만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 결국 2015년 2월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