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은 연령 등 조건이 완화돼 지난해보다 43만가구나 늘어난 298만가구를 대상으로 안내가 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장려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수급자 가운데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이 된 1만2000가구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