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전면중지됐다. 오늘(4일) 고양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40분쯤 공사현장 4층, 4.5m 높이에서 이동중이던 A씨(64)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6일에도 이 현장에서 지하 2층 냉각·소방수 배관 수압테스트를 하던 B씨(60)를 지름 50㎝·길이 6m, 개당 무게 590㎏에 달하는 배관 더미가 3m 높이에서 덮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신세계건설 법인과 현장소장, 하청업체 등 공사관련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나자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수사중에 있다.
고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