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정보 공유망으로 신분증 등을 분실해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그동안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은행에서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해 불편함이 제기됐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실시간 공유되지 않는 데다 체크카드 재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에는 사고정보가 적용되지 않는 헛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과 금융회사(DB) 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 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편도 해소한다. 소비자는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면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권별 특성을 반영해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있는 74개 금융거래를 빠짐없이 선별해 피해 예방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 고객 업무를 최급하는 모든 국내 금융회사(1101개)가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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