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생명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앞으로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됐다.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돼 앞으로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0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최고경영자인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주의적 경고는 문책경고와 다르게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