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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삼우종합건축은 1976년 설립 이후 삼성 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맡아와 삼성의 위장 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삼우종합건축이 위장계열사로 드러날 경우 공정위는 삼성 측에 과태료 부과와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재벌 관련 조사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