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4월 금융회사 건의과제 수용사례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만 가능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신청은 우선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에서 하고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대상은 대면고객에서 비대면 고객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 거래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 결제시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 제공 등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