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별 10개(10만원을 뜻하는 은어)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본 A씨는 광고 게시자에게 카드 발급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A씨에게 발급된 카드는 본인이 원하던 상품이 아닌 다른 카드였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광고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카드 모집인과 대면해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등의 모집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이익을 제공한다’ 등의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과도한 혜택에 현혹돼 카드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건네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공인인증 등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소비자 본인여부를 확인한 카드사만 인터넷에서 카드모집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카드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모집인은 회원 모집 시 본인이 정상적인 모집인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모집인이 인터넷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받거나 카드발급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만약 모집인이 정상 모집인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모집인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어느 카드사 모집인인지가 나온다.
카드 발급 시 카드모집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 모집인은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 모집인이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권유하면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건넸다면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여신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불법모집행위가 인정되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하고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건전한 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