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전국의 영세한 제조업체에 취업해 불법 행위를 약점 잡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 온 혐의(상습공갈)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광주 등 36개 업체에 취업해 단기 취-업시 관행화돼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약점 잡아 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언론사에 신고(제보)하겠다고 업체 대표를 협박해 총 36차례에 걸쳐 4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근로기준법위반 내용이 합의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최소 4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에 출근해 자신의 업무처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주로 휴대폰을 이용 회사의 약점이 될만한 사실(장면)들을 촬영하는 한편 무단결근, 조퇴,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의도적으로 일삼으며 업체 관계자와 마찰을 빚고 이를 이유로 퇴사되면 임금체불과 그간 촬영한 탈법‧위법의 사진을 제시해 합의금을 뜯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금융자료상의 억대 자금의 출처를 수사중에 있으며, 영세업체 중 유사 피해를 보았거나 당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