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은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와 상호 공조해 지난 2012~2016년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내역 3만1547건을 분석해 허위 영수증 제출, 보험 가입·해지 반복 등 방식으로 총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홀인원 보험 사기 혐의자 14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중에는 보험설계사도 21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당은 총 1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홀인원 보험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홀인원을 했는지를 골프장에서 발급해 주는 홀인원 증명서로 확인한다.
하지만 홀인원 증명서는 골프장, 캐디 등과 짜면 누구든지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관리의 허술함이 늘 지적돼 왔다. 특히 홀인원 보험금은 이와 맞물려 지급액이 해마다 늘었다. 2012년 홀인원 보험금 지급액은 152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51억원까지 증가했다. 5년간 누적 지급액은 1049억원, 연간 평균 209억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계사 A씨의 경우 2012년 12월~2016년 4월 보험계약자 14명과 모두 18번이나 홀인원을 기록해 보험금으로 6700만원을 받아냈다. 설계사 A씨 자신도 홀인원을 3회 했다며 보험금 700만원을 챙겼다.
또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이들도 다수 있었다. 연간 4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이가 6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사기를 치면 큰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면서 "보험 사기나 의심 사례를 알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