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앞으로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여부, 취업 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29일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자격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신고제 도입으로 응급구조사 약 3만명의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 자격신고 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격신고제 이전에 발급받은 응급구조사는 2017년 5월30일~2018년 5월29일까지, 자격신고제 이후에 발급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의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신고 절차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