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전 특검보는 5일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13차 공판에 신 전 부회장 변론을 위해 출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각종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 일가 삼부자(신격호·신동주·신동빈)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최근 선임계를 냈다. 홍정석 전 특검 부대변인도 신동주 측 변호사에 합류했다.
앞서 이 전 특검보는 지난 4월 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신 전 부회장 변호를 맡기로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먼저 이규철 전 특검보 측에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검보는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에 근무하는 등 조세법 관련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퇴직 이후에는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국세청법령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GS건설, 삼성물산 등 다수 기업에서 법률고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공짜급여에 따른 횡령과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이 전 특검보는 신 전 부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