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주파라치 제도 시행에 다운계약 관행이 근절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한 이른바 ‘주파라치’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다운계약 등이 근절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실을 신고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도는 1000만원.


국토부는 그동안 토지거래 계약에만 적용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주택 매매거래에도 확대 적용해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힘을 보탰다.

주택 매매시장에도 파파라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다운계약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국토부는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서 다운계약 의심사례 등 462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점검한 결과 총 3884건에서 6809명이 적발돼 과태료 227억원이 부과됐다.


한편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때 계약자가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낮추기 위해 계약서상 집값을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쓰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