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 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이통사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뉴스1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분양될 때마다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통신기지국 설치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가 담겼다. 목적은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내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우선 적용된다.

이동통신사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기지국 설치장소와 개수를 분양전 운영되는 견본주택이나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안테나설치대 및 송수신설비를 위장 또는 은폐해야 한다.


미래부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긴급한 통신이 필요한 곳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