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13일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으로 5억원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변경되면 약 44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은 19만개, 3억~5억원인 곳이 25만개다. 이들은 현재 각각 1.3%, 최고 2.5%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줘야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0.8%, 1.3%만 내면 된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수는 225만개로 전체 가맹점의 86.5%에 달한다.
이 같은 가맹점 우대수수료 체계 개편은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덜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의 일환이지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은 연 5500억원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카드회원의 혜택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팽배하다.
한편 가맹점수수료율도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우대수수료 범위 확대는 바로 실시하고 수수료율 인하는 시간을 갖고 하겠다”며 “수수료율은 산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적격심사를 하면서 추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