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발표 함에 따라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약정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3사의 단말기 ▲휴대폰 개통 당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개통한 지 2년이 넘은 단말기 ▲약정이 끝난 후 계속 단말기 사용을 원할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약정할인 대상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방법은 간단하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인 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휴대폰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15자리 고유 번호로 국적·제조사·모델·단말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