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맨홀이나 하수관로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하수관거 작업에서는 이를 확인 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달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현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22일 오후 5시13분쯤 군산시 수송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인근 도로 맨홀 정화조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A씨(57)와 B씨(54)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하수관거 안에서 실종돼 이튿날 오전 10시54분쯤 군산시 금동 해안가 하수관거 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3월에도 군산시 대야면 한 상수도관 맨홀 안에서 작업 하던 인부들이 가스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관로 작업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군산시는 사고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공사 현장과 관로 관리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