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다이얼러 앱인 ‘콜앱’을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시비로 논란에 빠진 '콜앱(CallApp)'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콜앱'은 다이얼러 앱으로, 설치 시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탑재된 다이얼러 앱을 대신한다. 그러나 SNS를 기반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해 발신자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어, 스팸전화번호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스팸차단 어플과 달리 설치 시 사용자의 연락처와 구글·페이스북 등 계정의 인증을 요구하고, 이를 동기화해 서버에 저장한 뒤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콜앱을 방통위에 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콜앱은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낸 이들의 실명을 확인해 답장한 사실이 확인된 뒤 주목을 받았다. 민 의원은 이같은 일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받았으나, 콜앱 등을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있다고 일부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들에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는 해명 자체가 오히려 '콜앱'의 위법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민 의원도 콜앱 이용을 위해 본인 주소록의 전화번호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콜앱에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