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무서 공무원이 세금 감면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해세무서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 또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붙잡았다.
A씨는 2015년 7월쯤 경남 김해시 한 철강업체 대표 B씨로부터 법인세 등 세금 감면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수한 금액은 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해세무서, B씨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