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6월까지 2개월여간 지역 63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진단 업체가 빠르게 늘었다. 2012년 29개였던 것이 2013년 32개, 2014년 41개, 2015년 52개, 2016년 58개, 올해 63개로 증가했다.
도는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 및 수행 자격 적정 여부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안전진단 측정 장비의 검정·교정 이행 여부 ▲하도급 범위 이외의 불법 하도급 또는 타업체 명의 대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강진 H사 등 6개 업체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관리 실태가 매우 중요함에도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조치를 했다.
진단장비 고장 등 경미한 사안으로 적발된 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견실하고 책임있는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한 행위 등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